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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3-370-268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대상

지원내용

○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
  - 최대 2점까지 대여 가능(택배배송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3-37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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