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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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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033-330-490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지원조건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 지원
○ 지원한도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심리검사 및 상담료: 연 70만원 한도
- 입원료: 연 150만원 한도
-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한도
-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
- 지원제외: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 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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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033-33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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