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4411
방문신청
농업정책과
현금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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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
○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