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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 수매장려금 지원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전화문의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441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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