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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전화문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실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지원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신청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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