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최저보험료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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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필요
어르신복지/033-450-5318
신청불필요
주민생활지원실
현금
○ 최저보험료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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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인 건강보험료 지원
○ 최저보험료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현금
어르신복지/033-45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