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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33-450-541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세대원 1인당 10만원

지원내용

세대원 1인당 10만원
세대당 오대쌀 1포/4kg 또는 포포면 1박스
쓰레기 봉투 세대당  20매/20ℓ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33-45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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