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불필요
주민복지과/033-44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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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현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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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