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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33-440-2384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33-44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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