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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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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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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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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내용

자연자해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1,1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5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100만원
농기계사고후유장해 2,000만원
가스상해위험사망 1,000만원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1,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1,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물놀이사망 600만원
자전거상해 사망 500만원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화상 수술비 1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14급, 차등지급) 5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500만원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랭질환진단비 10만원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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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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