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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정착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월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지원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기한

매년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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