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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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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3-48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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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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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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