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일반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금융기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 이하 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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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사회복지과/033-480-2500
방문신청
사회복지과
현금
○ 일반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금융기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 이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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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의료비 비급여, 명절위문 등 지원
○ 의료비 비급여 지원(간병비, 주거환경개선비) ○ 저소득층 특별지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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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사회복지과/033-480-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