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자치행정과/033-480-2242
방문신청
자치행정과
현금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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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