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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자치행정과/033-480-224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선정기준

-

지원목적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지원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자치행정과/033-48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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