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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반기 / 하반기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33-460-420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신청기한

상반기 / 하반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33-46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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