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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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하반기
주민복지과/033-460-4207
방문신청
주민복지과
현금(장학금)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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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상반기 / 하반기
방문신청
현금(장학금)
주민복지과/033-460-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