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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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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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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온열 또는 한랭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10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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