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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양제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33-670-172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할 보건소 등록 임신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초기부터 분만까지 엽산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15주부터 분만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유산균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비타민D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보건소/033-67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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