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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정축산과/033-670-2399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정축산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에 등록된 양돈 사육농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양돈사육농가에 사료첨가제 및 방역울타리 설치 지원

지원내용

○ 양돈농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양돈 사육농가
 - 지원내용 : 모돈 및 자돈용 사료첨가제 등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정축산과/033-67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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