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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43-850-681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43-850-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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