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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43-850-593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지원내용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43-850-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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