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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정과/043-850-571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정과/043-85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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