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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43-850-6818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

지원내용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43-850-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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