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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정과/043-850-572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청년농업인 및 선도농가에게 연수수당 교육훈련비 지원

지원내용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정과/043-85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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