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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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