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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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