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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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