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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선정기준

-

지원목적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내용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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