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과수재배 농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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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중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48
방문신청
스마트농업과
현금
○ 관내 과수재배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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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재배 농가에 영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일봉지, 반사필름,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50%) 지원
매년 1월중
방문신청
현금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