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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택시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5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학습활동(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목적

등·하교 시 통학 택시비 지원

지원내용

○ 택시비 지원
- 학교의 학습활동(방과후활동, 야간자율학습)후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
-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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