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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전화문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스마트농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기한

매년 1월, 7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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