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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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주민행복과
현금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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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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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