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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선정기준

-

지원목적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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