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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선정기준

-

지원목적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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