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택지원사업 적합승인 통보받은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대상주택이 보은군에 있는 자 - 전기계약종별이 주택용 이어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물로 신청인과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
선정기준
-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보은군청 경제정책실/043-540-3247
기타 온라인신청
경제정책실
현금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택지원사업 적합승인 통보받은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대상주택이 보은군에 있는 자 - 전기계약종별이 주택용 이어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물로 신청인과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
-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 보조금 : 국비(직접지원)
도,군비 1,200천원/1개소 지원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보은군청 경제정책실/043-540-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