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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7 ~ 2026-11

전화문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선정기준

-

지원목적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기한

2026-07 ~ 2026-1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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