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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지원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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