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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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방문신청
미래전략과
현금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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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