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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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방문신청
미래전략과
현금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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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