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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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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043-73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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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선정기준

-

지원목적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급식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지원내용
   - 지 자 체: 연중(석식), 학기중(토 ·일·공휴일 석식), 방학중(중식)
   - 지원단가 : 1식 10,500원(급식지원 권고 단가 9,500원에 군비 1,000원 추가지원)
   - 지원시기
    ․ 학기중 지원: 3월~7월, 9월~12월
    ․ 연중 지원   : 매월 10일 
    ․ 방학중 지원  : 겨울방학 1, 2월/ 여름방학 8월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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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43-73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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