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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산형성상품별 모집기간이  상이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43-730-334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청년(만15세~39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자활사업 참여자 등에게 자격증 취득, 자산형성 지원

지원내용

○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 지원
○ 참여자의 자립 역량 가화를 위한 근로기회 및 직무경험 제공
○ 자활근로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및 자격증 취득시 성공수당 지급 
○ 수급자 자산형성 지원

신청기한

자산형성상품별 모집기간이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43-73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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