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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43-730-215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출생아 당 산후조리비용1백만원 지원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내용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당 산후조리비용 1백만원 지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43-73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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