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출생아 당 산후조리비용1백만원 지원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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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건강관리과/043-730-2153
방문신청
건강관리과
현금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출생아 당 산후조리비용1백만원 지원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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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당 산후조리비용 1백만원 지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건강관리과/043-73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