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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연2회 신청(1월, 6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437303325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내용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신청기한

연2회 신청(1월, 6월)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4373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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