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옥천군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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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옥천군 경제과/043-730-3713
방문신청
경제과
현금
○ 옥천군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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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상공인 대상 점포환경 개선 비용 지원
○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 지원내용: 점포 환경개선, 내부시설 지원, 경영관리 물품, 안전·위생시설 등 ※ 물품 구입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ㆍ본 사업을 기지원받은 업체: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70% 지원(자담30%) ※ 납부세액, 거주 및 사업장 운영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옥천군 경제과/043-730-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