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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5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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