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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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