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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7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지원내용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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