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

상시신청
가족행복과/043-740-3773
방문신청
가족행복과
현금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가족행복과/043-740-3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