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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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민복지과/043-740-3573
방문신청
주민복지과
현금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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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민복지과/043-740-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