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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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건설교통과/043-539-3724
진천읍/043-539-8382
덕산읍/043-539-8434
광혜원면/043-539-8754
이월면/043-539-8675
초평면/043
방문신청
도로교통과
이용권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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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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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이용권
건설교통과/043-539-3724
진천읍/043-539-8382
덕산읍/043-539-8434
광혜원면/043-539-8754
이월면/043-539-8675
초평면/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