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가족친화과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선정기준

-

지원목적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현물

전화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