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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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가족친화과/043-539-4383
방문신청
가족친화과
현금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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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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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과/043-539-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