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친화과/043-539-340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친화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친화과/043-539-3402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