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선정기준
-

상시신청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
방문신청
주민복지과
현금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