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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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진천군/043-539-34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043-539-3185
방문신청
행정지원과
현물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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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 치과 치료비 지원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진천군/043-539-34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043-539-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