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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진천군/043-539-34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043-539-318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지원목적

북한이탈주민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 치과 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진천군/043-539-34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043-539-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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