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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43)539-321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전상군경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사.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30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20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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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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